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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이후…의료계 대립은 계속 -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 결정” vs. “위험한 의료공백 생기지 않도록 …
  • 기사등록 2023-05-20 2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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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재의결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대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들 광화문서 국민의 힘·복지부 규탄 등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2024년 4월 10일 진행하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도 출범시켜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뜻도 제시했다.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치며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적절한 간호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이하 간호대협)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 때 적절한 간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라는 국민의 명령마저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간호대협은 간호법 제정 운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병원에서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하고 싶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간호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호대협은 “현재의 의료법 체계로는 환자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간호 활동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면, 부담되는 간병비를 감수하며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요양시설에서도 좋은 간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업무만 챙기자는 법도, 간호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법도 아니다.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제대로 간호를 받도록 하자는 법이다.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조정하고 소통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던 목적은 국민의 고통스러운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간호사들의 뜻을 헤아려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복지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정상화,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반면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9일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의 장기화를 선언한 간협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어 간협의 준법투쟁을 준엄하게 지켜본다는 것이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은 준법투쟁을 빌미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들지 말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존중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며,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의 합류를 언제든지 환영하며,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서 국민을 위해 성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간협이 병원 외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약 90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늘려온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간협이 의료 영역에서는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꾸준하게 간호의 영역으로 흡수·병합시켰고, 응급의료 영역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인하고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낸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 영역에서는 간호법을 이용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존재를 무시하고, 돌봄사업까지 간호의 독점적 업무범위인 것처럼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화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간협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임상 간호사’ 회원의 권익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파생할 이권과 간호조무사를 하위에 두고 영속적으로 차별하며 발생할 편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수준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단일 직종에 ‘돌봄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와 다양한 직군의 협력을 통해 선진 복합 모델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13개 이상의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함께 증대시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상의 의료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가 희망하는 학력제한 철폐,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더 이상 구급차 한번 타보지 않은 ‘일반간호사’들에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간호사들에 의해 침탈당한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의 영역 수복, ▲의료기사들의 영역이 간호사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번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임상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강도를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3연대는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과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며,“ 간협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편법적 ‘연차투쟁’ 및 ‘준법투쟁’으로 위험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 낮은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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