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정부에 6가지 제안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명의로 깊은 우려와 정부에 6가지를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명의 도용, 즉각 사죄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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