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VS. 간협·간호법 범국본 - “17일 연대 총파업 유보” VS.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기사등록 2023-05-16 22:22:05
기사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요양‧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 설명

이번 결정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2023.4월)’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2022.7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재검토 ‘촉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재의요구에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다”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 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며,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간호법 범국본, 국회에 간호법 즉각 재의 요구

반면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51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jQuery)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