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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신속통관 대상 확대, 위생용품 관리 효율화’ 등 3건 즉시 시행 - 제 2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3-05-06 2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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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2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식품 신속통관 대상 확대, 일회용 컵·숟가락 등 위생용품의 관리 효율화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제조한 수입식품에 한정해서 운영해왔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를 확대한다.


대상은 수입 부적합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향료(식품첨가물)와 원당, 원유, 천일염 등 수입 후 재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최종제품으로 생산되는 반가공제품[원당→설탕, 원유(Crude oil)→식용유, 조주정→주정, 천일염→소금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속통관 수입식품 대상이 확대[(기존) 2022년 우수수입업소 제품 4.6만톤 → (개선) 우수수입업소+제조가공업소 제품 212만톤(확대되는 품목의 수입량) 예상]되어 원활한 원료수급과 물류비용 경감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개 유형 위생용품, 재질별로 검사

제조회사와 재질 등이 같고 모양만 다른 6개 유형(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의 위생용품을 유형이 아닌 재질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 유형별로 실시하던 수입검사 등을 유형이 다르더라도 제조사와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先) 시행하여 검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검사비용 절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며, 타법령과의 형평성도 도모한다.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국민체감 성과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실행계획에서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정책의 기획·집행·성과창출 등 모든 과정에서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2022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우수공무원 선발(20% 확대)과 인센티브(승진가점 신설)를 확대한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차장 권오상)은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 안건을 발굴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춘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연간 계획 수입량을 사전에 승인받고 수입하는 경우 신속(2일→즉시 전자적 수리 5분 이내)하게 통관시키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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