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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대립 더 격화…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vs. 간호법 범국본 - “민주당 규탄”vs. “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 기사등록 2023-05-03 21:46:30
  • 수정 2023-05-04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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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법을 두고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의 단식도 이어지다.


◆끊임없는 보건의료계 인사‧단체의 단식 투쟁 격려 방문

이필수 의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지난 2일에도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임원진 등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이필수 회장을 응원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이광래 회장 등),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김재유 회장 등), 임동권 파주시의사회 회장, 최주혁 충청남도의사회 중앙이사, 선우재근 미래한국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오동호 의무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김상일 정책이사),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박상호 운영위원장, 정재원 간사, 김해은 위원), 대한전공의협의회(강민구 회장, 이한결 부회장), 대한결핵협회(신민석 회장 등),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이 방문했다.

병협 윤동섭 회장은 “이필수 회장님이 벌써 일주일 가까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하여 반드시 이겨내자”고 응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늘 14만 회원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모습이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된다. 건강 잘 돌보며 힘을 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탈수 증상으로 다시 한번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곽 회장은 단식 6일째가 되던 지난 4월 30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병원 후송을 거부하다가 당시 단식투쟁 현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왕진의사 권유로 병원으로 한 차례 후송되기도 했다.

곽지연 회장은 5월 3일 개최된 전국 공동 궐기대회에서 국민들께 ‘간호법 재논의’를 호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이에 따라 무대에 오르게 됐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해준다는데 왜 반대하고 목숨 건 단식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했음에도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외면했기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다른 직역은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공부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왜 배움의 길이 고졸로 막혀 있어야 하는가?”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지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국민들도 이해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내용이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에 있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에 따르면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위헌이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곽 회장은 “위헌법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니 국회에서 간호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도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간호법 재논의’를 국민이 도와달라.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곽 회장은 호소문 낭독 후 현장 참여 간호조무사 회원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참가자와 함께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갔지만 탈진 탈수 증상이 악화되어 대기중이던 119 구급차를 타고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간무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곽지연 회장은 긴급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단식투쟁 연장 여부는 상황에 따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원과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 3,000명이 연가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을 외쳤다.

특히 서울시 소속 개원가 원장들은 간호조무사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자 진료를 단축하고 같이 현장에 참여하면서 ‘간호법 폐기’, ‘민주당 규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13개 단체 강원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 집회 외

강원도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강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춘천 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독단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한 13개 단체 공동 투쟁의 일환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구조사 연가 투쟁 동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많은 민간이송단 소속의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 진행 중단으로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는 “우리의 현실은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간호사는 간호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을 떠나 무차별 지역사회로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인해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책임질 수 없다. 또한 우리 응급구조사의 직역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반면 가정간호사회(회장 김순녀), 병원간호사회(회장 한수영), 보건교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 정신간호사회, 재외한인간호사회(총회장 김희경) 등이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규정 및 간호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환자안전이 보장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본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해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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