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4월 27일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의 동등성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 배치를 구할 수 없을 때 해결방안, ▲시험을 위탁할 경우 시험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 ▲시험 보고서 검토사례가 반영된 상세한 시험방법 설명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의약품심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을 활용해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에서는 다음으로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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