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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시행…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초과처방 의사에 서면 통지 -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 기사등록 2023-04-27 2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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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표)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사전알리미)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 감소했다.


특히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 폭이 커지고 있음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조치기준 주요내용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 항불안제·진통제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하여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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