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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위반 56개 업소 적발…학교 집단급식소 등 위생점검 결과 -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학교매점 등 4만 3,978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3-04-21 2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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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 등 위반 5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 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391곳 등 총 4만 3,978곳을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납품업체 위반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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