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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4종 신규지정 - 2,3-디시피피 등 2종 재지정
  • 기사등록 2023-04-21 2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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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4월 21일 지정 예고했다. 

◆2군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 약물 4종은 영국, 일본 등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1군 임시마약류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으므로 1군 임시마약류이다. 


◆임시마약류 재지정

오는 5월 28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2,3-디시피피’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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