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자체와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로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다.
(표)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