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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직선제)산의회, 학술대회장서 ‘간호사법·의료인 면허 박탈법’ 폐지 촉구 - 대표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23-04-10 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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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가 지난 9일 개최한 학술대회장에서도 ‘간호사법·의료인 면허 박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2개 법안에 대해 의사회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법 대표적 문제점 

▲의료계의 분열 조장, 간호사 직역의 특혜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오작동될 경우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담고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하고, 이는 서로 간의 불협화음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 가능

간호법 제정안 첫 문단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했다. 


의사회는 “간호법을 통해 수행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를 벗어나 단독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단독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 심화 촉진

현재도 간호사들이 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되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확대되면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제정안의 내용 중 간호사의 임금, 근로조건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 관련 규정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며, 특정 직역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이 있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가족행복법’으로 포장해 한 직역의 권익만 추구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것 때문에 타 직역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무시하는 등 법적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 의료직역의 고유한 역할을 침탈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시간문제이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는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열악한 근무환경, 인력부족 문제 등을 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간호법의 완전폐기가 해결방안이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박탈법 대표적 문제점 

▲이중처벌 

직무와 관련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으로도 범행 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인 고소‧고발 남발 우려 

의료인은 국민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중환자와 고위험 환자 기피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악의를 품고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종 성격, 직무관련성 등 고려 필요  

변호사·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의사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을 다루는 직업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반면 기술 관련 직업은 직무 관련성이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 결격사유지만 건축사나 약사 등은 관련 법 등에 의해 결격 사유가 정해진다. 


의사의 면허 결격사유도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외 부분은 직종의 성격이나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당연히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면허취소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계도로 해결가능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것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본업인 의료할동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법안 때문에 결국 소신진료는 발붙일수 없고, 방어진료가 일반화되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에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방 공공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대정원 늘리기가 시급하다고 여론몰이하며 밀어붙이는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두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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