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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반영 요구 - 종합병원에 필수적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 기사등록 2023-04-06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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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산의회)가 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요구한 반면 종합병원에 필수적인 산부인과 개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 발의 ‘출생통보제’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이다.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미이행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의회는 “병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있고, 전산정보시스템(DUR)을 이용해 심사평가원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입력하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전자차트)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을 심평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심평원에서는 기존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출산후 퇴원한 산모에 대한 분만사실을 분만관련코드를 이용해 시·읍·면의 장에 전송하면 출생신고 누락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출생증명 의무를 산부인과 분만의료기관에 부과하기보다는 심평원 청구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김학용 의원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안으로 전속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의회는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없이는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분만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서 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중인 지역가산으로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하고, 최소한의 분만리라도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안 조속한 실시 촉구 

산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실시도 촉구했다.

산의회는 코로나 안정화에 따라 정부 발표안에서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하여 200%를 인상해주고, 분만수가 100% 신설,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하는 안을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 불평 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어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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