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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 표준보육비용’발표…첫 법정 조사 결과 -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최초 발표 등
  • 기사등록 2023-03-31 2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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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3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4대 특징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여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 


▲법정 조사 결과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되어 2022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이다. 


▲표준보육비용 보정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발표전까지 사용했지만 지금부터는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가·임금 인상 등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 발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정부는 장애아동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약자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의 품목을 포함하는 등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다. 


▲0~5세반 표준보육비용 증가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 반영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2021.10월~), 인건비 수준 및 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실태조사 결과(원장 12호봉, 보육교사 1호봉, 시간외 근무시간 7시간 반영, 20인 어린이집은 조리원 6시간 반영)를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2020~)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2019~)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으며, 2019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은 이번에 추가 반영했다.


▲연령별 2022년 표준보육비용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 7,000원, 1세반은 85만 6,000원, 2세반은 70만 3,000원, 3세반은 56만 2,000원, 4-5세반은 52만 2,000원이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174만원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이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를 아동 수(42인)로 나누어 산정했다.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 산정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및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산정했다.


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1인당 어린이집·보육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도 산정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항목들을 추가하여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했다. 


(표)구성항목별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연도별 보정방안

▲매년 보정 발표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보정하여 발표한다.


▲‘연도별 보정방안’마련 

이번에는 표준보육비용 법정 조사 주기가 3년임을 고려하여, 다음 조사·발표 전까지 기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현실에 맞게 보정하여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했다. 


표준보육비용 항목 중 인건비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 값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물가 인상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정한다는 계획이다. 


무상 보육비용 산정 근거로 활용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매년 보정하여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음해 3월 말까지 공표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입·세출 항목,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교직원 경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한 어린이집 800개소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6개소의 지출 실태를 조사했으며, 조사 항목별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보육 현장과 학계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표준보육비용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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