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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31일부터 베트남산 고추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 수입신고 가능
  • 기사등록 2023-03-30 2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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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31일(금)부터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잔류농약 항목: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 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고추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3.2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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