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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PRP 고시·CCTV법안·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재검토, 철회” 촉구 - 의협 자보위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등
  • 기사등록 2023-03-27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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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 김완호정형외과 원장, 이하 정형외과의사회)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에 대한 개정 고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일방적 발표…PRP 시술 포기 우려 제기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연관학회, 의사회 등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이 실행되면 시술 비용이 약 7만원선이고, 의료기관의 적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완호 회장은 "이는 의료기관에 적자를 감수하라는 것인데, 이 수가라면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다“며, ”환자들도 90%라는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시술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모든 이득은 실손보험사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며, ”비급여 유지를 통해 PRP를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고시 철회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시술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변경되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도 제시했다.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내·외측 상과염에 대해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될 경우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한편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적극 대응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방 물리치료를 인정하면 엄청난 보험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의과에서 약 1조원 이상, 한방에서 약 1조 6,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한방 자동차보험진료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국토교통부도 올해는 한방 자동차보험진료비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반대” 

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CCTV법안에 대한 저지 및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CCTV법안과 관련해 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며,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탐대실’하고, 환자가 살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것이다. 원점부터 재검토를 해야할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함께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도 기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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