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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주요 변경내용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유는?
  • 기사등록 2023-03-16 0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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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3월 20일(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내용 (3.20. 시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대중교통수단 일괄 삭제))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관련 추가)에 해당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대중교통수단 착용 해제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실제 △독일(2.2.), 스페인(2.8.) 대중교통 의무 해제, △싱가포르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2.13.), △일부 아시아권(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개방형 약국…착용 의무 해제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배경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도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마스크 착용…개인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지난 7일 ‘제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상황 검토,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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