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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 공고…총 2개 영역 중점 평가 -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기사등록 2023-03-01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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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3월 1일(수)부터 2023년도‘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이하 평가·인증제)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환자안전체계’총 2개 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첫 평가·인증

이번 평가·인증제는‘의료해외진출법’개정·시행(2022.12.22)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4년간 인증 표식 사용 등 혜택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공고문▲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 개요▲「의료해외진출법」상 평가 및 인증 규정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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