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3월 1일(수)부터 2023년도‘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이하 평가·인증제)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환자안전체계’총 2개 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첫 평가·인증
이번 평가·인증제는‘의료해외진출법’개정·시행(2022.12.22)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4년간 인증 표식 사용 등 혜택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공고문▲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 개요▲「의료해외진출법」상 평가 및 인증 규정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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