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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대립은 진행 중…대한간호협회 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 “챗GPT, 간호법 제정 필요”vs.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 기사등록 2023-02-21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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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답변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챗GPT에 대한민국 간호법 필요성과 제정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필요하고 제정돼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간협이 간호조무사 대학교육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챗GPT)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월 사용자가 1억명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검색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간협 “간호법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 가능”

간협에 따르면 챗GPT는 간호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사의 자격, 권리,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간호법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권한,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 환자 안전을 보호한다”며,“대한민국에서도 간호법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챗GPT는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제정돼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간무협,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통해 “보건의료직역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 홍만식 부회장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약 30명이 함께 참여해 ‘간호법 폐기’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이 연대 발언을 통해 간호법 폐기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 기만 행위이며,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간호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지향하면서도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을 직회부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의원에게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은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각 직역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간호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앞장선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 생존권과 권리사수를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GPT에 간호조무사 대학교육 금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이 간호조무사의 대학교육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조차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간협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비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부분인만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일) 국회앞에서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직회부를 주도한 국회의원 규탄과 간호법 제정 반대 연대활동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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