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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수탁검사 의료계 합의안 도출 - ‘조직 병리, 진단검사의학 분리 적용’ 핵심
  • 기사등록 2023-02-20 2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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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이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9일 SC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생겼던 이유와 의료계 합의안 마련 과정 등에 대한 소개를 했다.


박근태 회장은 ”이번 검체검사 논란은 2022년 3월 2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회 공문을 누락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RAT검사에 집중하던 시점이었다“며,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책임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개 위탁기관 의사회 및 병리, 진단 등 유관단체들 함께 합의안 마련 

수탁검사 논란과 관련해 의협,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개원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이 검체검사 위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고시(안)에 관한 대책 및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 

이번 의료계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병리 검사와 진단검사의학 분야를 분리해 조직 병리 검사는 정부 고시안을 따르고,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행 체제 유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가 대표 추가, ▲‘할인율’에 대한 용어 교체 등이다.


진단검사영역이 복지부 고시안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진 진료→간호사 검체 채취→검체 보관 및 전달’은 물론 ‘검사결과 기입→환자 설명 및 상담’까지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이번 합의안은 단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내과의사회 김태빈 보험정책단장은 ”검사행위료를 처음 책정할 때는 모든 검사 과정이 한 기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나뉘는 것은 물론 모든 과정이 세분화된 만큼 일률적으로 정산할 수만도 없기 때문에 위·수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박준일 보험이사도 ”현재 합의안은 복지부 고시에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안이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시행령 핵심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록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고시안에는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위탁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기존 50∼60% 정도에서 10%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이다.


문제는 위탁기관 할인율에는 체취 및 판독료, 주사기 등 소모품 및 검체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됐고, 할인율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의사가 검사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판독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인정을 못 받게 된다.


즉 대안 없이 줄이기만 하면 기존 위탁기관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할인율은 리베이트와 다르고, 10%로 줄이면 대부분의 위탁기관은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실행되면 ▲1차 의료기관은 혈액검사를 하지 말고 종합병원에 보낼 소견서만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질 것, ▲신규개원 대폭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박근태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수탁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내과의사회 단독 의견이 아니라 21개 위탁기관 의사회 및 병리, 진단 등 유관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이기 때문에 이 합의안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의협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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