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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의약품 분리 주장…대표적 이유는? - 환자 진입제한, 발의법안 혼란 등
  • 기사등록 2023-02-20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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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 이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1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됐다는 것이다. 

정신과의사회가 분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상적인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 진입제한 등 문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이날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과 치료의 높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환자로부터 쏟아지는 불신이 시작된 날이 되었다”며,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순간 탐욕과 범죄, 남을 헤치기 위한 ‘마약류’가 되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은 “제가 먹는 약이 마약이었나요? 중독성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처방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가진 병이 그렇게 나쁜 병이었나요?”, “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요?” 등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면과 불안, 공황과 사회공포. 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진입을 막는 허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법안 내에서도 분리…관리 효율성에서도 의문  

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내용에서도 조항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마약류의 관리에 마약의 저장(제15조)은 있어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제4장 마약류취급자에선 마약은 도,소매 보고를 하지만 마약류의 도,소매 보고는 없다는 점, ▲감독과 단속에서도 폐기명령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대해서만 있고, 마약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칙에서 몰수 마약류는 폐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도 혼란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의원들이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 마약류를 다루고 있지만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라는 광의의 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비급여로 치료받는 환자를 설득해서 신분 노출을 하지 않는 대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허무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이렇게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됐고,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의료용·치료용 약물 분리”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의 재분리를 주장했다. 


송성용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임상현장에서 의료용이나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법안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회장은 “마약을 중단하기가 힘든 환자들도 다른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도 법안 분리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고,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변천사] 

1957년 6월 23일 마약법 시행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마약제외 의약품 및 대마)

1976년 4월 4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관리법이 새로 제정

1980년 4월 1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폐지 향정신정의약품관리법 신규제정

아편, 마약,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마약법), 대마는 (대마관리법),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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