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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대립은 계속 진행 중…보건복지의료연대 vs. 간호계 - “즉각 중단 촉구” vs. 전국 지역구사무소서 환영의 뜻 전달
  • 기사등록 2023-02-17 2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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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추진을 두고 대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는 물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원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이어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1인 시위는 계속 진행하고 잇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는 지난 16일 국회 앞 시위에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고 우려를 보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17일 시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한 간호사독점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 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팀으로 움직여야 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회장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이며,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에 특혜주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며, “업무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법안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전체 보건복지의료직역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사독점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력 규타”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16일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병협이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 꾸준한 지적이 있었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직역간 이해충돌, 과잉 입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병협은 “이런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들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계‘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감사 릴레이’

반면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는 취지로‘감사 릴레이’를 진행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4곳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대형보드 문구에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와 ‘여야공통대선 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국회의원 이름마다‘감사합니다’는 글귀를 공통으로 담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가결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민생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며,“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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