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9일 온라인으로 2023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시험․검사 정책 방향 ▲2023년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평가 계획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안내했다.
특히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 시험‧검사기관에서 알아야 할 2022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개정 내용과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식약처 유튜브 채널과 웹엑스(WebEx)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추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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