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2월 1일 개최한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통해 △한국노바티스(주)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머크(주) 텝메코정(테포티닙), △한국쿄와기린(주)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을 통해 급여기준이 설정(상동재조합결핍양성)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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