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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를 둘러싼 각종 논란, 소송까지…셀트리온, JW에셋매니지먼트 등
  • 기사등록 2023-02-03 0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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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회사 휴마시스 주식회사(이하 휴마시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처분부터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현황들을 살펴본다  


◆셀트리온 VS. 휴마시스 

▲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셀트리온의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2022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2022년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며,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와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휴마시스 “계약 불이행 책임 묻겠다”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또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26일 이미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 및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 및 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의 책임을 협력업체의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휴마시스VS. JW에셋매니지먼트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이하 제이더블유에셋)은 지난 1월 30일 휴마시스, 아티스트코스메틱 외 4인을 대상으로 주식매매계약 무효가 확인될 때까지 계약 이행 및 명의개서 등 절차 진행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했다.

이에 휴마시스는 제이더블유에셋은 “기본적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휴마시스는 제이더블유에셋이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향후 법적 소송까지 고려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제이더블유에셋은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는 물론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자인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대해 “무자본 M&A 및 기업사냥꾼이라고 주장하며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미래아이앤지는 코스닥 상장법인 판타지오 등 13개 계열사를 두고 구체적 사업내용과 재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인수자 측은 인수대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휴마시스에는 어떠한 재무적 부담을 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인수대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모회사 미래아이앤지를 대상으로 발행했던 120억원 규모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자기 자본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무자본 M&A라는 제이더블유에셋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휴마시스는 제이더블유에셋의 공동대표이자 소송대리인 대표자인 전병우 변호사의 이력을 근거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M&A 과정에서 근거 없는 약점잡기를 시도해 합의를 종용하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 소송에 적극 대응해 회사 및 주주가치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휴마시스, 소액주주모임 임시주총 검사인 선임 신청 건 취하

휴마시스는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던 구모씨가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고 지난 1월 31일 공시했다.

지난 1월 30일 검사인 선임 신청 건이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공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공시로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이후 회사측에서 검사인 선임 신청 건을 확인하게 돼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했던 부분이다”며, “구모씨는 지난 1월 27일 이미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접수까지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편, 휴마시스는 지난 1일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지분 취득을 신규 보고했다고 공시했다. 아티스트코스메틱 및 특별관계자는 총 393만주(지분율 11.58%)를 보유하게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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