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간과하고 몇 개월 만에 간담회 몇 번으로 만들어 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대도 크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모든 환자를 각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전원과 119 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은 비어 있어야 하고 수술할 의사는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취약지와 지역에서 응급의료의 1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24시간 진료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해야만 상급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정책이다. 또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응급실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소아와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피교육자인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은 현재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인력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대책이야 말로 졸속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며,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전문가들을 배재하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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