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8일 기준 약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이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양육 부담 낮추기 위해 도입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
▲만 0세 아동…매월 70만 원 수령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 신청 안해도 되는 경우는?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복지로 누리집(복지로→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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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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