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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대비 단독가구기준 22만 원 인상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 기사등록 2023-01-03 0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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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표)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2년 대비)

◆기초연금 수급 가능자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 방지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만 65세 되는 경우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 예상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실시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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