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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방향 등 논의…의협 “즉각 중단”촉구 -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 개최
  • 기사등록 2022-12-16 2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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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포괄적 관리방안 및 공동연구 방향 토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주최하는‘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12월 16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①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②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포괄적 관리방안 및 공동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비급여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향 제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원 비급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 5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진료비 변화에 미친 영향과 해외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 보장에 따른 급여‧비급여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비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선택비급여 실무 분류 결과 소개 

두 번째 발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은숙 비급여표준화부장이 비급여상세내역조사를 활용한 선택비급여의 실무 분류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비급여 관리 방안 등 논의 

종합토론에서는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도영경 교수,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남서울대학교 유태규 교수, 심사평가연구소 임지혜 부연구위원, 근로복지연구원 김경하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비급여 관리 방안과 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공동 연구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전체 국민의료비 관리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제도 간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며,“오늘 출범한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향후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범부처·기관 협의체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복지부는 초법적인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며,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일 발표 

지난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하지만 당일 보란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며,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란? 

한편‘의료보장 발전 포럼’은 공적 의료보장 제도(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보훈의료·자동차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복지부·고용부·국토부·보훈처)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보험연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자동차보험은 민간보험이지만 의무가입이라는 점에서 공적 성격이 인정됐다.

각 제도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간 별도의 연계 관리체계 없이 각자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의료보장의 틀 안에서 제도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나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제도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지속되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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