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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식품위생법’등 위반 21곳 적발…행정처분 등 요청 -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제조‧판매업체 총 1,980곳 점검
  • 기사등록 2022-12-12 2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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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이다. 


또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다.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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