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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 특정과만 인정 ’문제제기‘…안되면 ’행정소송‘까지 - 연수교육 문제 등
  • 기사등록 2022-08-21 2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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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가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을 특정과만 인정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는 지난 8월 21일 더케이호텔 2022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진기관 내시경학분야 인력부문 평가항목 시정촉구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과의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검진기관평가 중 인력부문 평가에서 내시경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이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을 특정과만 인정하고 있고, 연수교육도 특정학회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설명 : 이세라 총무부회장, 정영진 명예회장, 임익강 회장, 이구진 학술부회장, 최동현 정책부회장) 


외과의사회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이런 부분은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내시경 의사의 자격사항에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명시를 삭제하고, 연수교육 인정은 특정과/특정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연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며,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은 4주기(2021~2023)평가기간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암검진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분야, ▲병리학분야, ▲내시경분야, ▲출장검진분야가 있다.


각 분야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항목별로 점수화시켜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내시경학분야는 6부문(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임익강 회장은 “이중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며, “필요에 따라 행정절차도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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