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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 권고안 발표 -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 기사등록 2022-08-17 2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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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활동 증가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최근 일일 약 1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전파력이 높고,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코로나 대책위원회)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연령별 처방 기준 

▲ 80세 이상(치명률 2.42%)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모두 처방이 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70세 이상 (치명률 0.57%) 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 (중간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60세 이상(치명률 0.14%) 인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을 한다. (적극적 처방 권고)

▲ 50대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미 있는 증상의 악화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을 권고한다.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복용중인 약물을 단기간 중단 가능하다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예: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 계열 등)


◆팍스로비드 금기사항에 대한 고려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할 수 있다.  


◆ 환자의 상태에 따른 투여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는 미각이상, 설사, 근육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되지 않으면, 경구치료제의 복용을 끝까지 완료(5일)하도록 권고한다.

▲환자에게 발생된 증상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투여를 진행한다.


코로나 대책위원회는 “금기약물이 있는 경우 중단 가능하면 병용기간 동안 중단하고, 약물 투여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 를 활용해 금기약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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