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예정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양급여 기준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상의 감염병 정의 및 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추어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되며, 제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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