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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 기사등록 2022-04-30 0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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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 따르면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표)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실외마스크 착용…개인의 자율적인 실천 여전히 필요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개인이 자율적 착용여부 결정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중요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외 장소 활용 당부 

질병관리청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새로운 일상 단계적 준비 중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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