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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온라인 식품 등 부당광고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 홍보 많이 하거나 국민 관심도 높은 제품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2-04-28 0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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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판매 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 활동,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표방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약 300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불법 행위 합동점검 결과, 총 880건을 점검해 476건의 부당광고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주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순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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