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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시…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대상 - 총 50만 3,106명 혜택
  • 기사등록 2022-04-25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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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만 7세 아동…별도 신청 없이 소급 아동수당 지급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표)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9월, 만 6세 모든 아동 → 2022.1월, 만 7세 모든 아동]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했다.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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