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5.6명으로 나타나며, OECD 평균인 5.2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하기가 어렵고, 사고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는 보행자가 가장 큰 충격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가속과 급정지로 인해서 경추와 척추에 무리가 간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장 눈 앞에 나타나는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후유증이 뒤따르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 후유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목과 어깨가 뻣뻣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동반된다.
이는 수면으로도 이어져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사고 당시에는 무증상이지만 귀가 후 당일 밤부터 통증이 시작되기도 하며, 며칠이나 몇 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세종경희한방병원 손정호 원무부장은 “상대방 과실이 1%만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용이 지원되므로 신체 건강을 먼저 생각해 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한방병원에서는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로 진행된다. 경미한 염좌와 근육 긴장은 최소 2주 진단이 내려지게 되며, 이 기간까지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다. 통원치료는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주치의와 상의하여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을 조절해 보아야 한다. 골절 등 큰 부상이 있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연장 치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입원 치료 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하지만 직장, 직업이 있는 경우 휴업손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사고 당사자의 보험 특약에 자동차상해특약(자상)이 있다면 입원 시 휴업손해수당 지급이 이루어진다. 통원치료는 지급이 안된다.
손정호 원무부장은 “교통사고는 당장의 증상이 없더라도 후유증이 오래 남아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며, “치료 탕약, 약침, 추나, 물리치료 등 증상에 맞는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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