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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개정‧배포…주요 개정 내용은? -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등
  • 기사등록 2022-03-22 2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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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3월 22일 개정‧배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다.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그간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신규·갱신 등록 시 필요 서류, 세트 상품 등록 방법, 허위 수입신고 해당 여부 등)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추가 반영했다.


▲개정 안내서 주요 5개국 언어 제공  

식약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 안내서를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주요 5개국 언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베트남어)로도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앞으로도 영업자에게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를 기반으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E-Book)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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