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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월 22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22-02-17 2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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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화) 오후 2시부터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의료분쟁사건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치우쳐 있어 의료인의 조정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의료분쟁특례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악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진료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 토론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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