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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총 656건 보상 결정…누적 5,158건 - 2022년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2-02-17 2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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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중 총 656건(31.7%)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071건을 심의했다.

◆전체 보상 결정 5,158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했다.

2022년 제3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19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1만 3,792건이며,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5,158건(37.4%)이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위임(1.25.)한 결과 1,730건을 시·도가 심의해 601건(34.7%)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2월 16일 기준 의료비 지원대상 524명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2월 16일 기준 524명(중증 92명, 경증 432명)이다.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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