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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 -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21-12-25 0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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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2일 개최한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 산정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요양병원에 대한 집단감염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하여 감염관리 업무와 감염 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산정)’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해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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