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13일간)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족발·곱창·편육·불닭 등(식품유형: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 식육추출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해달라”며,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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