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행정명령 적극 이행
이번에 시행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그간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전 3회, 이후 4회 등 총 7회에 걸쳐 시행됐다.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진행 상황 및 운영예정일, 이행 곤란 사유 파악 및 설비·인력 등 적극 지원)를 실시해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한다.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 우선 집중해서 병상을 확보한다.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거점전담병원 신규 추가 지정 등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울산대학교병원, 김포우리병원 12.9 추가 지정)한다.
또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서울 혜민병원(12.6. 지정), 인천 뉴성민병원(12.8. 지정),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12.2. 지정)]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추가 운영 등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현재 7개소, 추가 운영 6개소)한다.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수도, 고양) 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국군포천)을 추가 운영]한다.
▲특수병상 확충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중환자실 치료 부적합시 전원·전실 권고·명령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 가능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기저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 입원치료비…환자 본인부담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강화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를 제공한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입원, 배정, 전원 절차 관리 강화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해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도 엄격히 관리한다.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이미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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