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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주요 내용은? - 2022년 3월부터 허가범위 벗어난 마약류 사용제한 강화 등
  • 기사등록 2021-12-14 2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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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12월 14일 개정‧공포했다.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마약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더블유아이엔-55,212-2’ 등 6종 △2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이 확인된 ‘디페니딘’ 등 6종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이다.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표)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세부 정보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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