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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추진 - 중증 보통 건선 등록기준 개선 예정
  • 기사등록 2021-11-28 2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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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31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6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증 보통 건선 등록기준 개선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를 확인,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실제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지만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6개월의 전신치료[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적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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