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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개정‧고시…주요 내용은? -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 요건 변경 등
  • 기사등록 2021-11-08 0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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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이번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 커피‧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커피‧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국내) ‘무당’과 ‘설탕무첨가’‧‘무가당’ 기준이 동일(당류 0.5g/100g 미만), (외국) 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무설탕’(당류 0.5g/100g 미만)과 ‘설탕무첨가’‧‘무가당’ (당류, 당류가 들어간 원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별개로 운영]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①당류 ②당류 포함 원료(잼) ③당류 대체 원료(과일농축액)의 사용 금지 및 ④효소분해 등으로 식품 자체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표시 허용]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식품에 비알코올(Non-alcohol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표시사항 합리적 개선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서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을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연상태의 식품이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 표시(만, 관능으로 내용물의 상태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표시 생략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다만,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외)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함께 가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달걀 처리를 위해 선별·세척부터 산란일자 표시·포장까지 자동화된 설비로 일원화 공정으로 작업하는 사례가 많음)했다.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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