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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손실보상금 2,806억 원 지급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한 기관 총 49억 원 지급
  • 기사등록 2021-10-28 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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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10월 28일(목)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5.)에 따른 것이다.


◆270개 의료기관…총 2,757억 원 지급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9.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6.30.)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6.30.),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 해당된다.

◆4,369개 기관…총 49억 원 지급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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