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상 넘어 처리되고 있다.
[표] 조정 중재 사건 진료과목별 평균 처리기간
◆약제과>내과>흉부외과 순
지난해 진료과목별로 약제과가 214.0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과 143.1일, 흉부외과 139.6일, 정형외과 128.4일, 신경과 125.8일 순으로 많았다[표].
신현영 의원은“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당사자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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