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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시·도 사망·중증이상반응 인과관계 인정 105건 중 93건 부정 - “향후 인과관계 재검증 절차 필요”
  • 기사등록 2021-10-09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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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사망·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 중 시도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한 피해사례 대부분이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나타나 질병청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관계 검토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중증이상반응 사례 중 시도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건은 총 105건이었다.
이중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93건(88.6%)은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표)시도 인과성 인정사례중 피해조사반 불인정 현황

질병청은 해당자료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피하다 국정감사 첫날 이종성 의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서야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시도의 인과관계 평가는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역학조사관 및 신속대응팀이 담당하여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결과임에도 사망·중증반응의 경우에는 88.6%나 번복되는 것은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인정이 지나치게 좁다는 해석이다.


이종성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시도 신속대응팀과 피해조사반의 결과가 지나치게 상반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인과관계 판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인과관계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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