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이 기존보다 1회 추가돼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치아우식증 치아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현상이다. 영유아 우식 의심 치아율이 <1차>18∼29개월, 4.8%이지만 <2차>42∼53개월, 19.1%로 급증한다.
유치열 발달은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로 시작하여, 30개월∼36개월에 어금니 4개가 나오면서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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