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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받는 공무원, 특별휴가 2일 추가 부여…임신·출산 지원 강화 - 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등
  • 기사등록 2021-10-11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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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빠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임치료 시술받는 여성 공무원 특별휴가 1~2일 추가 사용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고,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여성 공무원 난임치료 시술 휴가 주요 내용

◆조산 위험…출산휴가 자유롭게 사용 
조산(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경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산의 위험은 태아의 사산 또는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유산·사산 위험을 진단 받은 경우, ③ 임신한 공무원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각호)]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표)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미리 사용

◆초과근무 명할 수 없는 시간대 확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영국,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등은 ‘근무간 시간 간격(인터벌) 제도’를 도입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 중]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 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표)임산부 공무원 근무시간 제한 개선 내용

◆공가제도 확충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公暇 :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제도를 확충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김우호 인사처장은 “힘든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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